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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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원주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 29억, 재산세 47억 등 모두 243억 원에 이릅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
56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섰습니다.
차량에 달린 단속 카메라가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1,2회 정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그 즉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갑니다.
영치 예고증을 받거나, 영치가 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5대 정도.
한 달에 450여대나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동안
다른 세목들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는 물론이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일제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계일(징수담당)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조세로,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시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 29억, 재산세 47억 등 모두 243억 원에 이릅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액.
56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섰습니다.
차량에 달린 단속 카메라가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을 1,2회 정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그 즉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갑니다.
영치 예고증을 받거나, 영치가 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5대 정도.
한 달에 450여대나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동안
다른 세목들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를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는 물론이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일제정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계일(징수담당)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조세로,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시의 재정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특별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