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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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원주시가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제의 경우, 인감도장을 만들고 등록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분실 시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받아야하지만.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이 절차를 모두 없애고,
서명만으로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제의 경우, 인감도장을 만들고 등록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분실 시 분실신고 및 재발급을 받아야하지만.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이 절차를 모두 없애고,
서명만으로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