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총 6936건 [ 613/867 페이지 ]
도심미관개선 구간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원주시가 11월 1일부터 원일로와 평원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차로별로 좌측 1차로는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위반시 즉시 견인조치되며,
우측 3차로는 황색점선구역에 한해 10분 이내
일시적 정차만 허용됩니다.
다만, 민속장날인 2일과 7일에는
평원로 우측 3차로 일부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차로별로 좌측 1차로는 절대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위반시 즉시 견인조치되며,
우측 3차로는 황색점선구역에 한해 10분 이내
일시적 정차만 허용됩니다.
다만, 민속장날인 2일과 7일에는
평원로 우측 3차로 일부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