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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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소초면 학곡리, 신림면 성남리 일부지역
약 1.8㎢가 치악산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원주시는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편을 받아오던 지역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작업을 마치고, 지난 5일 최종 고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고시로, 단독주택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1.8㎢가 치악산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원주시는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편을 받아오던 지역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작업을 마치고, 지난 5일 최종 고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고시로, 단독주택 등 건축행위가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