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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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원주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로 기간 내 적법하게 허가,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법 규정을 위반해 설치한 광고물도 신고요건에 맞게 보완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합니다.
설치된 광고물 허가받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로 기간 내 적법하게 허가,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법 규정을 위반해 설치한 광고물도 신고요건에 맞게 보완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합니다.
설치된 광고물 허가받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