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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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기분 주민세 부과
원주시가 2012년 정기분 주민세로
13억 9천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13억 9천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