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총 6936건 [ 631/867 페이지 ]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원주시가 7월 31일까지 2012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습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는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자는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