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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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월 중 연납신청 받아
원주시가 3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과 3월, 6월 ,9월에 받고 있으며
3월에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과 3월, 6월 ,9월에 받고 있으며
3월에 신청을 할 경우
연 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희망자는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