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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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확대시행
AI 상시 방역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등록대상이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축산업 등록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등록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범위는 사육시설 면적이 한우의 경우 300㎡, 낙농은 100㎡, 양동과 닭은 각각 50과 300㎡ 이상이며, 시설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농가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축산물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시는 축산업 등록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등록이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범위는 사육시설 면적이 한우의 경우 300㎡, 낙농은 100㎡, 양동과 닭은 각각 50과 300㎡ 이상이며, 시설면적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축산농가의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축산물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