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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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미관개선 구간 불법주정차 행위 강력단속
도심미관개선 구간인 원일로와 평원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차로별로 좌측 1차로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즉시 단속 또는 견인조치 되며,
우측 3차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외의 구간 중
황색실선구역에 한 해
10분 미만의 일시적 정차가 허용됩니다.
조업주차구역은 화물차량의 경우
1회 30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차로별로 좌측 1차로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즉시 단속 또는 견인조치 되며,
우측 3차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횡단보도 외의 구간 중
황색실선구역에 한 해
10분 미만의 일시적 정차가 허용됩니다.
조업주차구역은 화물차량의 경우
1회 30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되지만,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