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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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화기구 의무설치
이번 달 5일부터 건축되는 신규주택에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건축물을 건축한 시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사진을 첨부해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방호구조조나 원주소방서.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화기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대상 건축물을 건축한 시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사진을 첨부해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방호구조조나 원주소방서.
원주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