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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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원주시가 2월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행구동을 제외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거 전에는 반드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행구동을 제외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거 전에는 반드시 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