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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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롱 복원비용 국가부담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고의 복원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원주시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프롱 미군부대 오염사고에 대한 복원비용 1억5천8백만원과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미군부대 관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주한미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원주시는
오염지역을 정화 한 후 미군측에 정화비용을 청구하기로 합의 했으나,
미군측 비용지불 거부로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주시는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최종적으로 원주시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캠프롱 미군부대 오염사고에 대한 복원비용 1억5천8백만원과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미군부대 관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주한미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2001년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원주시는
오염지역을 정화 한 후 미군측에 정화비용을 청구하기로 합의 했으나,
미군측 비용지불 거부로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