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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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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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1,305건 5억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4년 7월 31일로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 특히,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개인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00㎡에서 160㎡ 로 완화됐다. □ 시 관계자는“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말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과 당 장남웅 주무관 엄지숙 연 락 처 033 737 3490 033 737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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