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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10.08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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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1,305건 5억2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 부담금 부과기준일은 2014년 7월 31일로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또는 위택스(www.wj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 특히,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개인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이 100㎡에서     160㎡ 로 완화됐다. 

□ 시 관계자는“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말했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 당 자 과  당 장남웅 주무관 엄지숙 연 락 처 033 737 3490 033 737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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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