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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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회「강원도 사회조사」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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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사회조사」는 강원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여 도정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 조사다. □ 조사대상은 도 5,000가구 중 원주시 관내 92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가족과가구, 교육, 지역산업 등 13개 부문 6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며, 조사기간 중 우리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게 된다. □ 통계응답자는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 관련 질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도록 법으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원 방문 시 안심하고 응답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강원도 사회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원이 해당가구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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