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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6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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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안내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4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을 부과 ? 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유통 ?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축물과「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 ? 9월) 부과된다.

□ 이번 9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은 46,234건, 약 2,243백만원(자동차 42,213건, 시설물 4,021건)으로 부과기간은 2014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6개월이며,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이다.

□ 납부방법은 지로, 가상계좌 그리고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 시 관계자는“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이번 부과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부담금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환경과 담 당 자 과  장 하용운 담당자 임혜린 연 락 처 033 737 3030 033 737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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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