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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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예방대책 추진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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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간 지역 내 기업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은 물론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구제제도 안내 및 체불임금 청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안내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채권보장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1588 0075), 체불임금 사건접수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원주지청 033 769 0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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