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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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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663필지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 지난 한달 간 원주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각종 공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 또한 조사된 토지특성 입력 및 비교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여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19일부터 28일까지는 지정된 감정평가업자가 산정지가의 정밀검증을 실시한다.

□ 원주시는 정밀검증 이후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 한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

담당부서 지적과 담 당 자 과  장 이영래 주무관 이미성 연 락 처 033 737 3560 033 737 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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