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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8.05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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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집중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8월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
□ 원주시보건소가 오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2014년도 2차 금연구역 자     체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단속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규정한 금연 시설 중 다수 민원발     생업종인 PC방과 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한다.

□ 주간에는 청사(관공서), 도서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가 및 대형건     물, 학원, 터미널, 음식점(100㎡ 이상)등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민     원발생업소(호프집 및 소주방, 통닭집, PC방 등)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여부, 금연 시설 내 재떨     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행위, 흡연실 설     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이상 음식점과 PC방 및 호      프집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     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 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적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       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 당 자 과  장 이기철 주무관 윤선영 연 락 처 033 737 4050 033 737 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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