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금연구역 집중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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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규정한 금연 시설 중 다수 민원발 생업종인 PC방과 음식점을 주 대상으로 한다. □ 주간에는 청사(관공서), 도서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가 및 대형건 물, 학원, 터미널, 음식점(100㎡ 이상)등 위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민 원발생업소(호프집 및 소주방, 통닭집, PC방 등)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여부, 금연 시설 내 재떨 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제공)행위, 흡연실 설 치기준 준수,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 특히 2014년 새로 금연구역에 추가된 100㎡이상 음식점과 PC방 및 호 프집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 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 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 적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 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