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2014년산 FTA체결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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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며 주요구비서류는 기본신청서와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와 2013년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되며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를 제출하시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로 (033 737 41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지급액은 산출기준(생산면적X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정한 조정계수 등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게 되며, 개인별로 3천5백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FTA협정체결일은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2007.5.31.이며 감자와 수수는 한,미국 FTA 2012.3.14.일에 체결되었다. □ 한편 원주시 2013년 품목별 생산량은 고구마가 1713농가 251ha이며 봄감자는 2297농가 157.6ha 이며 수수는 297농가에 20ha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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