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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7.15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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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213억 4천 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이를 부문별로 보면 2014년 7월 주택분재산세는 89억 1천 1백만원, 건축분재산세는 124억 3천 6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평균 8.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증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62만원=> 64만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종전 5만원)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전면에 ‘분할납부 안내’ 와 `납부방법 안내` 홍보문구를 인쇄하여 고지하였다.

□ 시에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됨으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33) 737 2352~23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세무과 담 당 자 과  장 이창구 주무관 정종인 연 락 처 033 737 2330 033 73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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