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5.22
조회수 1235
2014년 구급차 적정운용 촉구 및 점검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
□ 원주시 보건소는 5.21.(수)~5.23.(금) 구급차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구급차 지도 점검은 관내 의료기관 32개소 및 원주교도소의 특수 구급차 및 일반 구급차 38대를 대상으로 한다. □ 최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량에 응급구조사 등(의사, 간호사 포함)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환자를 이송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더불어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 또한, 2014.6.5.부터 구급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기관에 고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