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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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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철「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원주시에서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5월말까지를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주시에는 판부면 금대리와 문막읍 취병리 과적검문초소 2개소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하고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12명을 배치하여 24시간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이동을 단속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으로 제재소 및 조경수농원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민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선충병 예찰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원주시 산림보호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원주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목을 이동하실 때에는 원주시 산림과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은 후 이동하시기 바라며, 원주시내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이동전에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산림과 담 당 자 과  장 박관섭 주무관 박경미 연 락 처 033 737 3130 033 737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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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심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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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