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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6.14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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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지식경제과

□ 원주시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2013년 상반기 등록대부업체 3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행정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따라 불법행위 빈도가 대폭 감소하고 있으나,
  
□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업체정보 파악이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 회피로 인해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에서는 단속기간동안 1개반 3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필요시 금감원, 경찰청, 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은 무등록 고금리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하게 된다.

□ 단속결과 무등록 대부행위 및 대부광고, 이자율 제한(연 39%)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각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고 독려 및 지속 홍보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 시 관계자는 “대부업 불법행위 상시접수창구(737 2911) 를 개설 운영하오니, 대부업 관련 피해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문의처 지식경제과(737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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