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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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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담당부서 축산과

□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에서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6월말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실시한다.

□ 동물등록제는 소유주의 책임강화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히 소유주에게 인계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자로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시에서 지정한 대행 동물병원(17개소)을 방문하여 등록 후

□ 전자식별이 가능한 칩을 장착하고 수수료(내장형 8천원, 외장형 3천원)를 납부하면 되며 시 해당부서(축산과)에서 신청서접수 및 처리를 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억제와 동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축산과(737 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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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