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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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 흥업지역 하수도요금 부과 | |
담당부서 | 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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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오수분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문막?흥업 일부) 거주세대에 대하여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다. □ 시는 문막?흥업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오수분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지역 각 가정에서 발생된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므로 위 지역 3,300여 가구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 위 지역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토양오염 방지와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실시해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 동안 시설물 준공 후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하수가 처리됨에 따라 각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 처리 비용을 금년 2월부터 상수도 요금부과 시 하수도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시에서는 요금 부과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부과 홍보 전단지를 제작 주민에게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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