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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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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발생 양육시설장 교체명령 정당 판결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원주시는 2013년 1월 18일 춘천지방법원에 열린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청구 소송」선고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승소하였다.

□ 본 사건은 2011년 11월에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한 J보육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모씨 등이 시설아동 폭행 및 성추행, 아동용돈 임의사용 등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 원주시에서 2012년 3월 29일 보호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한 “시설장 교체명령”이 부당하다며 해당 복지재단 이사장 외 1인이 2012년 4월에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다.

문의처 여성가족과(737 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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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