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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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추진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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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시는 2013년도에 20가구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며,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참여희망자를 신청받는다. □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여 개·보수하면 주택 안에 주차공간확보가 가능한 가구와 이웃간 담장을 철거하면 주택내 주차공간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 보조금은 총 사업비 80%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읍·면·농촌동 지역 중 주차난 해소와 무관한 지역의 주택지는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며 읍·면의 경우 읍·면 소재지만 해당된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