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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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 사용실태 점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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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최근 조성된 무실동 및 단계동 택지조성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차난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장 확충으로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 조성된 택지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무실 1, 2, 3 지구 및 단계지구 택지지역의 주차전용 건축물로 8개소이며 점검기간은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다. □ 점검 전까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점검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되지 않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등 사법·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원주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여 준법의식 고양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힘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