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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1.14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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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착수
담당부서 지적과

□ 원주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를 24만 5천여 필지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특성조사에 착수했다.

□ 이는 관내 25만여 필지의 98.9%에 해당하며 2월 말까지 현장확인 및 기타 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1차적으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지난해 인허가 사항과 현지확인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 조사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중 지가열람을 통해 소유자 및 이해관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원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다.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한달 간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원주시청 지적과에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 접수된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28일 결정·공시된다.

문의처 지적과(737 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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