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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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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행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원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를 시행한다.

□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 후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압류 ? 추심하는 강력한 징수 방법으로,

□ 1차 압류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 검사지연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이다.

□ 이를 위해 원주시는 1월 중 체납 과태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발송하며, 1월 말까지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전자예금압류를 통하여 우량한 채권확보가 가능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교통행정과(737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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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