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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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e-mail 통보제 실시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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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서는 2013년도(2013. 1. 1.)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접수된 후 처리가 완료 건에 대하여 e mail 통보제를 실시한다. □ 대상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신고건 중 e mail 수신을 원하는 신고인으로써, □ 신청방법은 원주시청 민원과 가족등록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처리기한은 통상 2~3일정도 소요된다. □ 통보되는 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접수처리 완료된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e mail 통보하는 것으로, 다만 주의할 점은 확인용으로 공증의 효력이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시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e mail로 통보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