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준수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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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법령 준수사항(임대주택법상 의무보유기간 준수 등)에 대하여 안내 및 계도한다. □ 최근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 중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사유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 보유기간 이전에 매각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관련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은 허가나 신고없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당해 임대주택을 매각(분양전환)할 수 없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 또한 관내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및 타시군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2. 2. 5.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임대조건신고서에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 관계자는 “의무보유기간이나 기타 준수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길 바란다며 법률에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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