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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2.11.21 조회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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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준수 안내
담당부서 건축과

□ 원주시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법령 준수사항(임대주택법상 의무보유기간 준수 등)에 대하여 안내 및 계도한다.

□ 최근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 중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사유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 보유기간 이전에 매각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관련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은 허가나 신고없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당해 임대주택을 매각(분양전환)할 수 없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또한 관내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및 타시군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2. 2. 5.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임대조건신고서에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 관계자는 “의무보유기간이나 기타 준수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길 바란다며 법률에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처 건축과(737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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