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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4.30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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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담당부서 지적과

 ■ 200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원주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 받는다.

□ 열람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이며, 원주시청 지적과와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원주시 관내 16만 1,337 전 필지에 대상으로 이루어 지게 되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 관계인은 기간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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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