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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4.28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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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4월28일자로 내고 오는 5월 18일(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개정취지
   원주시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 교민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으나 대상자 결정시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폐회기간 중에는 명예시민증 수여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의회 폐회중인 기간동안의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예시민증 수여제도를 운영코자 함.
□. 주요내용
   의회가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함(제2조)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741 2251)로 문의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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