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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3.18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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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탱크 청소를 합시다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제11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탱크 청소를 합시다.


□ 환경부는 2003년 세계 물의 해 「세계 물의 날(제11회, 2003. 3. 22)」을 맞아 물 절약의 생활화와 약수터등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저수조 등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여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청결유지를 통한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원주시도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원주·문막 정수장과 관내 저수조 설치 건축물 및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배수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물탱크 청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의 통·리장 및 반장과 지역의 각 언론에 대 주민 홍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홍보안내문》
                 ≪물탱크(저수조) 청소의 필요성≫
□ 물탱크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합시다.
 1. 물탱크(저수조)란
    물탱크는 단수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수돗물)을 위한 급수장치입니다.

 2. 저수조는 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는가
    정수장에서 보내진 물이 각 가정의 물탱크에서 잠시 고여 있다가 가정의 수도꼭지로 배출되기 때문에 물탱크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조류들이 생기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해 주어야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 청소시기는 해빙기 및 장마기가 끝나는 3∼4월과 9∼10월이 적기입니다.

 3. 저수조를 청소 하려면
    대형 물탱크 즉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은 각 시군 또는 수도사업소에 등록되어 잇는 전문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청소를 실시하거나, 사업자(건물주)스스로 청소하셔도 됩니다.

 4. 저수조 소독 및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의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위생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종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공중위생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 시설    입니다.

□ 한편 시는 원주정수장 2개소(가압장 3개소), 문막정수장 1개소를 비롯해 물탱크 설치건축물 240개소 중 55개소를 이번 중점기간에 청소를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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