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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1.28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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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설맞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어제(1월27일(월) ) 오후 12시 30분부터 중앙동 중앙시장(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 앞에서 개최 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원주시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민의 모임회원과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물가안정에 다함께 동참합시다』 홍보전단을 시민들에 배부하는 등 검소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원주시는 31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설\' 대비 지방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 이번 대책기간에는 원주시청 지역경제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지방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설 성수품 공급확대 추진, 물가부당인상과 매점매석, 섞어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모니터 요원 11명의 협조를 얻어 명절 성수품 23종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한다.
◎ 명절 성수품 23종은 쌀, 콘, 양파, 참깨, 사과, 배, 감귤, 밤,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식용유, 설탕,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관람료 등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으로 명절성수품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 사전방지로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서민생활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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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