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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3.01.28 조회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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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추진

= 내 집에 주차장을 만드시면 설치비용을 보조해 드립니다. : 시 사업비 5,000만원 확보
□ 원주시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을 개조하여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해를 거듭 할수록 시민들의 좋은 호응과 주차난 해소에 성과가 있다고 판단한

□ 원주시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사업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 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에서 대문 및 담을 철거, 개·보수하면 집안에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물주

□ 또는 이웃간 경계 담을 철거하면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하여 준다.
예를 들면 총 공사비가 200만원이면 시에서 보조금이 100만원, 본인 자부담이 100만원이 되고, 2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 공사비의 50%까지만 보조하여 주며, 총 공사비가 200만원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까지만 보조해 주는 것이다.

□ 지급절차는 건물주가 건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현지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확정하고, 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된다.

□ 한편, 원주시는 2001년 20가구 24면/ 2002년 24가구 33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사비 때문에 부담이 되었던 건물주는 물론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 또 시 관계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은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과 소방차량 통해 등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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