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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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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무과
□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277억5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ㅇ 부문별로 보면 2017년 7월 주택분재산세는 113억4천2백만원, 건축분재산세는 164억1천4백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8.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기분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인터넷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등 납세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ㅇ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고지서 전면에 정기분재산세(주택, 건축물) 안내 문구를 실었다.
□ 시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ㅇ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내에서 세액이 공제된다.”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3-737-235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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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