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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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PC방 등 고위험시설 4개 업종에 영업시간 축소 등 순차적 허용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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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3-737-3671 |
-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4개 업종 집합제한으로 완화
□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정책에 맞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8. 23.부터 9. 20.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감염전파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C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4개 업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4개 업종 집합금지 명령을 PC방은 취식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토록 하여 11일 낮 12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토록 하여 14일 0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하여 시행하되,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제한 완화 조건 이행여부를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 또한, 이들 업종에 대하여 새벽시간(01시~05시) 영업금지,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은 당해 업종 전체 집합금지(영업중단), 핵심방역수칙(출입자 명부 및 거리두기, 시설 소독 등) 미 이행 사업장은 적발 즉시 폐쇄하도록 했다. □ 그 밖에 고위험시설 8개 업종(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은 당초 계획대로 20일까지 적용한다. □ 최근 원주시 확진자 발생은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해외입국 후 격리 중 확진자가 대부분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 방역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