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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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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원주시장,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전격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내려...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033-737-3542
-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50개소 대상
-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탄력적 주정차 허용

□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 원강수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결단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 운영 대상은 불법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개소가 해당된다.

□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 다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http://its.wonju.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원강수 시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유예 시간 중이라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033-73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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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