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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3.11.28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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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 이전 소송 ‘일부 승소’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문의전화 033-737-3274
□ 원주시가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롱 소유권 이전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캠프 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각각 주장해왔다.

□ 원주시는 지난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으로 665억 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 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 지난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되었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은 받아들여져 원주시가 일부승소했다.

□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내년도 감정평가를 거처 2025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는 물론이고 캠프 롱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강수 원주시장은 “캠프 롱 부지에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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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