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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01
조회수 215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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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는 법 개정 이전 한번 부여한 번호는 생년월일·성별의 변경 또는 착오부여로 정정하는 경우 외에는 변경이 불가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원과 737-2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