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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정소식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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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자녀(고등학생, 대학 신입생) 학비 지원
작성자 시정홍보실
셋째아 이상 자녀(고등학생, 대학 신입생) 학비 지원

원주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 및 만24세 이하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가 해당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고등학교 학비는 1인당 연간 3백만 원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신입생 대학등록금은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당해 연도 2학기 말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다자녀(셋째아 이상) 국가장학금이 신설돼, 소득 8분위 이하 만20세 이하의 자녀에게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73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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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