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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01
조회수 259
소중한 산림자원 산불로부터 지켜주세요!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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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산림자원 산불로부터 지켜주세요!
원주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원주시는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 등 산을 찾는 시민이 늘고 지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산불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330여 명의 산불 유급감시원 및 공무원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등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51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항상 출동 대기상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산불상황관제시스템(http: //forest.kworks.co.kr)’에 ‘산불 발생 통보’ 기능을 추가하여 산불발생 신고 상황을 읍·면·동, 원주시, 강원도 및 산림청에서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 따라 신속한 초동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위험 지역에 임차 헬기를 전진 배치 및 순찰하고, 산불 위험시기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및 사격장 산불을 책임 진화토록 당부했다.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40%), 소각산불(30%)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 최근 10년간 이 기간 중 발생한 산불은 연간 건수의 30%이며, 피해면적의 62%가 집중되어 있다. 대형산불도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민·관·군 산불 예방·진화 공조 강화로 예방활동 강화, 산불 사전차단 및 초동진화 등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산림과 737-3142, 소방서 119)에 바로 신고 산림과 737-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