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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식

작성일 2011.11.15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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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해지
작성자 관리자
1>사 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92년생 소비자는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홍보 차 나왔다며 198,000원을 내면 3년간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카드를 준다는 말에 충동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받았다.
집에 와서 부모님과 상의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취소하려고 하였으며 계좌로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소송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로 사업체에 문의하니 14일 이내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CD비용 7만원을 요구하였다.
소비자는 배포해준 CD포장지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여서 돌려주겠다고 하니 사업체에서 소비자 명의의 소유기 때문에 반품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 모임에 상담을 문의하였다.

2>처 리
민법 제158조에 의거 성년이라 함은 만 20세가 된 자를 말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민법 제 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사술(즉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로서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계약의 경우 사술을 쓴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 없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요청하고 뜯지 않은 CD는 그대로 반납하면 된다.
본 모임은 소비자에게 업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3>소비자상식
- 민법 제158조에 의거 성년이라 함은 만 20세가 된 자를 말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계약취소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방문판매법과 민법 2가지가 있다.
■ 방문판매의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불문하고 서면으로 법정 대리인, 부모 또는 미성년자인 계약자가 스스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5조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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