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8.14 조회수 57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담당부서 세무과
□ 원주시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51.476건 22억8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ㅇ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50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이 된다.
□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ㅇ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ㅇ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ㅇ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ㅇ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만약 8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8)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시정홍보실
  • 담당자 심정훈
  • 전화번호 033-737-2122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