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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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새로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교체하세요! |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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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변경 재발급하고 있다.
ㅇ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주차가능)’는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ㅇ 9월 1일부터 기존 표지를 부착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ㅇ 올해 1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 □ 새로 발급 중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ㅇ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오는 9월 1일부터 변경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