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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8.03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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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담당부서 민원과
□ 원주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ㅇ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ㅇ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근거해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한다.
ㅇ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ㅇ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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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