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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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에너지절약 대책 및 문 열고 냉방 영업 제한 추진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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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가 올여름 폭염강도와 일수 증가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ㅇ 에너지낭비 사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냉방온도의 자율준수 권고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은 건물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하고, 쿨맵시 ‧ 넥타이 착용 안하기 등 자율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ㅇ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실내 냉방온도 26℃이상 유지가 권장되고,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ㅇ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는 2017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상시계도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최초)경고→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 시 관계자는 “전력피크시간대인 10~12시, 14~17시에는 적정실내온도(26℃ 이상)를 준수하고 4층 이하는 계단 이용 및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해 달라며, ㅇ “특히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